대관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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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대관을 하고자 하실때에는 대관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대관 외 수시대관인 경우에는 대관서류 제출 전 대관 일정이 가능한지 먼저 유선으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제출한 자료는 대관 심의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여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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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심의
- 정기 대관 심의는 신청하신 서류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심의회에서 대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심의까지 약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시 대관의 경우 신청 후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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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심의 결과는 심의 후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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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계약
- 사용료는 대관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까지 1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납부기한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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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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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취소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
가.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용 취소 신청 후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60%를 기준으로 1일당 1%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합니다.
나.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 후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체 사용료의 50%를 반환합니다.
다.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사용취소 신청 후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체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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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취소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