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안내
환불규정
수강취소로 인한 이용료의 환불은 재정경제부 고시「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 1개월은 해당월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수수료를 받습니다. (총 등록금액의 10%)
- 결제일 이후 환불신청은 환불수수료와 경과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사물함 환불 및 중도해지시 사용일수의 임대료는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됩니다.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환불금액 = 회비-[환불수수료+(회비/해당월 수업일수)×신청일기준 수업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