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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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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스노클관련 답변에 대한 질문

  • 2022.04.01
  • 조회수1393

○ 먼저 스노클에 대해 폄하를 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노클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대다수 수영장이 스노클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불가 사유로 스노클 사용 시 호흡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다수 공공 실내수영장 실무자들이 협의하여 사용 불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구문화재단 설립 당시 "스포츠센터 운영 및 회원 이용 규정(안)"을

    제10조<수영장 이용수칙>에 의해 스노클 등 개인수영 물품 사용 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스노클 사용 유무 현황

 연번

구분 

관리소속 

사용여부 

 1

서재문화센터 수영장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불가

 2

 두류 수영장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불가

 3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사용불가

 4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대구도시공사

 사용불가

 5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경북대학교

 사용불가

 6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사용불가

 7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사용불가

 8

 경산수영장

 경산시

 사용불가

 9

 북구청소년 회관

 북구청소년 육성재단

 사용가능

 

○ 마지막으로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리며, 가내건강이 깃들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