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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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스노클관련 답변에 대한 질문
- 2022.04.01
- 조회수1393
○ 먼저 스노클에 대해 폄하를 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노클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대다수 수영장이 스노클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불가 사유로 스노클 사용 시 호흡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다수 공공 실내수영장 실무자들이 협의하여 사용 불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구문화재단 설립 당시 "스포츠센터 운영 및 회원 이용 규정(안)"을
제10조<수영장 이용수칙>에 의해 스노클 등 개인수영 물품 사용 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스노클 사용 유무 현황
연번 |
구분 |
관리소속 |
사용여부 |
1 |
서재문화센터 수영장 |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
사용불가 |
2 |
두류 수영장 |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
사용불가 |
3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
사용불가 |
4 |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
대구도시공사 |
사용불가 |
5 |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
경북대학교 |
사용불가 |
6 |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사용불가 |
7 |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사용불가 |
8 |
경산수영장 |
경산시 |
사용불가 |
9 |
북구청소년 회관 |
북구청소년 육성재단 |
사용가능 |
○ 마지막으로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리며, 가내건강이 깃들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