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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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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스노클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2.03.24
  • 조회수1594

 ○ 먼저 저희 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스노클 금지 사유

    1. 이용자가 많은 수영장에서 사용할 경우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을 시

        본인의 치아 및 구강쪽에 심각한 부상 우려

    2. 스노클 제품이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있어 타인과의 충돌 시

        심각한 부상 야기

    3, 스노클을 이용하여 호흡 시 구강에서 뱉어내는 이물질이 수영장으로

        유입되어 수질 관리 악영향 및 타인에게 불쾌감 유발

    4. 스노클 착용 후 장시간 잠수로 인한 오해의 소지 등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다수의 실내수영장에서는 스노클사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지레 짐작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다분이 염려된다는 식의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사용금지 처분은 부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아니지만 미연의 방지를 하기위한 규정입니다.

   이 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가정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