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문화도시 동구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답변수영 작금의 사태에 대한 대책 요구

  • 2019.07.22
  • 조회수2125

먼저 회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법시행규칙제23조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강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저희 수영장의 경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1년전부터 강사 및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대구지역내 강사 인력난이 심각하여 적기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이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만 회원님들의 양해와 협력으로 강사 채용시까지 강사없이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조건으로 전체반을 운영도록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라옵고 저희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사채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성의에 감사표명을 위하여 강사없이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하고자 하오니 작은 성의라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한 말씀을 올리며 가내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