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선생님 부재
- 2022.06.17
- 조회수583
수영배우러 왔는데 수영선생님이 안계시는 것은 소비자권리침해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혼자서 수영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특히 계약만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로 수영선생님을 초빙안하는 것은 직무태만이고, 일을 하지 않는 다는 반증인것 같습니다. 수영수업을 열면서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안계시다는 것은 학생을 무시하는 일이고, 소비자 권리침해입니다. 다음달에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