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여성보건 할인의 경우 동종업체가 다수 시행하고 있다는 조사도 하셨고 동구문화재단의 공익적 역활 수행차원에서차기 의회 조례 개정 사안으로 상정하여 적금 검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조례 개정 사항이라 하반기 조례개정 후 시행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조례계정후이라는 말만 하실겁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이시간이면 벌써 검토해서 할인적용이 들어가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시행예정이란 말만 하지마시고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행할껀지 정확한 답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