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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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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 2017.10.07
  • 조회수2637

수영강습 듣는 회원입니다.

10월달 연휴가 길어서 첫번째주 일주일은 수업이 하나도 없는데

수강료는 똑같이 62000원을 받으면서 수업은 그만큼 듣지도 못하는건 좀 아닌거같은데

그거에 대한 다른 말씀은 없으시던데.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거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다 쉬면 수강료 할인이라도 해주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